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매우 낮아지는 가운데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부족해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되 8세 미만은 월 10만원, 8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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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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