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2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을 더 많은 아이와 더 큰 액수로 지급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학령기 아이의 양육비 부담이 더 크지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저출산 대책으로 부족해요.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이며, 14세부터는 본인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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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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