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0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2세 미만에게는 50만 원 이상의 추가 지급을 해요.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현 지급액으로는 부담이 크고, 8세 이상 학령기 아동 양육에도 큰 비용이 소요되어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50만 원으로 통일하여 지급하고, 14세 이상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5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