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7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6·25전쟁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초기 17세 이하 소년·소녀들이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자원 또는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했어요.
현재 재일학도의용군은 전부 국가유공자로 예우되는 반면, 소년병은 전사자·전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모든 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로 포함시켜 보상,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참전 소년병이 국가유공자로서 동등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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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