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8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게임물 확률 조작 피해에 대한 구제 센터를 운영하고 소송을 특례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을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징역·벌금이 있어요.
하지만 허위·조작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과 손해 배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했어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가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게임이용자 피해를 전담하는 센터가 운영되게 됩니다.
-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