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6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44인

한 줄 요약

의료기관 간병인과 간병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재보험법은 의료기관 간병인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간병인은 24시간 근무제와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됩니다.

간병인들이 업무상 재해를 입어도 산재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료기관 간병인과 간병 소개 사업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간병인의 업무상 재해가 보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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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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