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51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규정이 없어, 국가 공헌과 거리먼 사람들이 국가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