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46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출산휴가나 난임치료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 제도가 있어요.

초저출생 시대에 현행 제도만으로는 출산을 장려하기 어려워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 휴가와 육아기 지원을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을 단축 기간에 더해요.

통과되면

  • 직장 다니는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여성의 경력 단절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9.8.27, 2020.5.26, 2024.10.22, 2026.3.17>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본문, 제18조의4제1항 본문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④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2.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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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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