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1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게임 사업자의 청소년 나이 확인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게임장에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어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이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나이 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게임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청소년 보호의 책임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