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266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시성을 폐지하고 재원을 2배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연간 1조원 규모로 2031년까지만 운영됩니다.
기금 규모가 전국 지자체에 나누기에는 부족하고, 한시성 때문에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금 재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2031년까지 되어 있는 한시성을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의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더 충분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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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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