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울산과학기술원도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과학영재학교 설립 기반이 없다고 지적됐어요.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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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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