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은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지만, 울산과학기술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울산과학기술원도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인데 과학영재학교 설립 기반이 없다고 지적됐어요.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