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의안번호 2220244 · 제안 · 제안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자의 창업기업 관련 외부활동에 특례를 두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외부활동 제한이 과기원 연구자의 기술이전·창업을 제약하고 있어요.
울산과학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이전받거나 활용해 창업한 기업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에 합리적 특례를 둬요.
공직윤리 원칙은 유지하면서 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통과되면
- UNIST 연구자의 창업기업 자문 등 외부활동이 허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울산과학기술원법의 다른 법안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0 접수)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접수, 수정가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