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8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연구원의 창업·기술이전 대가 지분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배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의 일률 적용으로 과기원 연구자의 창업과 기술이전이 위축되고 있어요.

교원·연구원이 공공기술 창업·기술이전 대가로 취득한 주식·지분에 법 적용을 배제해요.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이나 창업기업을 위한 외부활동에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통과되면

  • UNIST 연구자의 기술사업화 활동이 자유로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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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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