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3 · 발의 · 대표발의 강승규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법을 전부 개정하고,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대 신입생 미충원이 심각해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어요.
법을 전부 개정해서 시·도지사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지방 주도의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대학 혁신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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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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