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최근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학령기 아동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월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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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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