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47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려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최근 물가상승과 사교육비 증가로 학령기 아동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 대상과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어요.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월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복지가 증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