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36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신 중인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 돌봄을 위한 특별 휴가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만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임신 중인 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다른 가족 돌봄 후 자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도 육아휴직 대상에 포함하고, 특별한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를 최대 일정 기간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모성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일·가정 양립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고용노동부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2.1, 2019.8.27, 2024.10.22, 2026.3.1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8.27> ③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8.27, 2024.10.22, 2026.3.17> ④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024.10.22, 2026.3.1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6.3.17> 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3.1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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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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