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82 · 발의 · 대표발의 강유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유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 게임업체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확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외 게임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외 게임 배급업자·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등급분류·시스템 관리·게임물 표시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이용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 국내 게임물 공급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