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4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정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의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속도가 도시보다 훨씬 빠르고,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농어촌입니다.
농어촌에 사는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완화되고 지역소멸이 방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아동수당법의 다른 법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