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1530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귀국 후 국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외 범죄 피해자는 그 나라에서만 지원을 받고, 귀국 후 국내 지원과 연결되지 않아요.
피해자가 귀국 후 상담, 의료, 법률 지원을 개별적으로 찾아야 해요.
외교부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귀국 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외 범죄 피해자가 귀국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12.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5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