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5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세감면한도 계산 방식을 바꿔서 높은 감면실적이 이후 한도를 계속 올리지 않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세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해의 실제 감면율이 그대로 다음 계산에 반영돼요.

감면실적이 높을수록 이후 한도도 계속 높아져서 감면 관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한도 초과 연도는 실제 감면율 대신 그 연도 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통과되면

  • 국세감면한도가 높은 실적에 따라 계속 상승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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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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