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7 · 발의 · 대표발의 송옥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선박 운항시스템의 전자화가 진행 중이고 육·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어요.
사이버 위협도 커지고 있는데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탐지와 대응 근거가 없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평가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해사 사이버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해사안전기본법의 다른 법안
-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4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