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6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양시설 범위에 해상풍력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진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해상교통 안전관리와 해양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에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법상 해양시설에 포섭되지 않아 해상교통 관리에 한계가 있고, 해상교통로 개념이 법에 정립되지 않았으며, 해양안전 문화 활동 지원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해양시설에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포함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활동의 관계기관 협조 체계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교통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해양안전 문화 진흥 실행력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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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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