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2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027년 말 만료되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의 규정을 국가재정법에서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효력을 잃으면 이 규정이 모순이 됩니다.

국가재정법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관련 규정을 삭제해 법률 간 충돌을 미리 막습니다.

통과되면

  • 법률 간 모순이 해소되고 재정 운영이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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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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