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85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법무사의 업무 대상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령에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으며, 법무사의 업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2026년 10월 수사와 기소 기능이 분리되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데, 기존 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법무사의 업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법령의 '검찰청'이라는 용어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됩니다.
  • 법무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국민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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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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