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882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법무사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법무사가 의뢰인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위반 시 벌칙이나 처벌 방안을 정하지 않았어요.

형법, 공인노무사법, 건축사법 등 유사 직무 법률에는 비밀 엄수 조항과 함께 벌칙조항을 두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법무사의 비밀누설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법무사의 법정 의무 위반이 실질적으로 제어되고 실효성 있게 처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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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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