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7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특별검사 관련 법을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 체계가 2026년 8월 개정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어요.
2026년 10월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기존 규정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특별검사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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