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20309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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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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