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0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해외건설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해외건설 현장에서 국내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해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로는 해결이 어렵다.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모두가 관여한 분쟁에는 현행 하도급 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뀜: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국가가 국내·해외법인 모두를 포함한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한다.

통과되면

  • 해외건설 현장의 기업 간 분쟁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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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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