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18 · 발의 · 대표발의 조정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 기준과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장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외건설진흥계획은 대부분의 내용이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어요.

계획의 기준과 절차가 시행령에만 있어서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지적돼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수립 기준과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맡도록 변경해서 책임성 있는 추진을 강화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해외건설진흥계획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되게 됩니다.
  •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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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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