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5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업자의 자산유동화 관련 규정을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신탁만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산유동화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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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1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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