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5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신탁업자의 자산유동화 관련 규정을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신탁만 수익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도 허용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자산유동화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맞게 정비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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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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