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42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신탁업자가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적용을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110조 규정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법에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합니다.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시 자본시장법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현행법의 제외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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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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