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88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돌보며 지출한 의료비·간병비를 상속세 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의료비·간병비는 상속재산에서 빼지만, 상속인이 지급한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병원비·요양비·간병비가 급증하는데, 이 부담을 진 상속인이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것이 불공평합니다.
변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초고령사회에서 부담 늘어난 상속인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른 법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5 접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