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속세를 국가 경제 발전 사업에 투자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속세를 금전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현금 납부 원칙으로 기업 지분 매각 등 경영 불안이 발생하고 고액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어요.
상속세 납부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 승계 과정에서 기업 지분 매각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요.
- 민간 자본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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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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