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16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속세를 국가 경제 발전 사업에 투자해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상속세를 금전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요.

현금 납부 원칙으로 기업 지분 매각 등 경영 불안이 발생하고 고액 자산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었어요.

상속세 납부 세액으로 사회기반시설, 기회발전특구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 자본이 국가 실물경제 발전으로 연결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 승계 과정에서 기업 지분 매각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요.
  • 민간 자본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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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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