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65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 2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공익법무관은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역병 18개월, 사회복무요원 2년 2개월과 비교하면 복무 부담의 격차가 크고 편입 기피를 초래합니다.

변화: 의무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형평성을 실현합니다.

통과되면

  • 법률구조 등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06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