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51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익 법률 활동을 하는 공익법무관의 복무 조건을 개선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익법무관은 현역병보다 복무 기간이 길면서 보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지원자가 줄어 법률구조와 국가 송무 같은 공공 법률 서비스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복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익법무관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 공공 법률 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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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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