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933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양온천 치유관광사업 지원 근거와 온천지구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천수는 음용·목욕용에 우선 제공되고 남으면 난방이나 의료·복지시설에 쓸 수 있어요.
치유 목적의 온천 이용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온천지구는 엄격한 건폐율·용적률로 현대적 휴양시설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입욕 중심의 단조로운 서비스에 머물러요.
보양온천 치유관광사업에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고,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용적률 특례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온천지가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온천법의 다른 법안
-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