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0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을 신고 수리 후 10년으로 정하고 5년 단위 연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권리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발의사가 없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고 수리가 취소되지 않으면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존속기간을 신고 수리 후 10년으로 설정하고,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이 도모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천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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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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