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의심 단계에서부터 증거 자료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료 보전 명령이 나기 전에는 기업이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 의심 후 명령 전에 기업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생긴 후부터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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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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