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발생 의심 단계에서부터 증거 자료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자료 보전 명령이 나기 전에는 기업이 자료를 삭제할 수 있어요.
침해사고 의심 후 명령 전에 기업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생긴 후부터 자료를 임의로 삭제·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통신 침해사고 조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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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8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