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14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마약류 범죄 수사와 기소 관련 권한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형사사법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데 마약류 범죄 관련 규정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약류 수사 권한을 수사기관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청구 권한을 검사로 정확히 나누려고 해요.
통과되면
- 마약류 범죄 수사 체계가 형사사법 개편 방향과 일치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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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07 접수)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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