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지급정지 제도가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없어요.

마약 관련 불법수익 계좌를 발견해도 지급정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수사기관이 마약 불법수익에 사용된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마약 범죄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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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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