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002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대해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지급정지 제도가 있지만 마약 범죄에는 없어요.
마약 관련 불법수익 계좌를 발견해도 지급정지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수사기관이 마약 불법수익에 사용된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마약 범죄 방지와 범죄수익 환수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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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