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9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인 인도구속영장 집행에서 검사 지휘권을 제거하고 직접 집행 체계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를 지휘·명령이 아닌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사법경찰관리가 인도구속영장을 직접 집행하고, 군복무 중인 범죄인은 군사법경찰관리에게 촉탁해요.
통과되면
- 사법경찰관리의 독립적 집행이 보장돼요
- 검사와 경찰의 협력 관계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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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