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20 · 발의 · 대표발의 유용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이버공격은 행위자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이후 인도절차가 실효적이지 못해요.
국가기반시설 마비 같은 중대 사이버범죄는 국가안전보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인도범죄에 포함하고,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의무적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범죄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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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