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3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를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이제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 기관이 직접 요청하게 해요.
통과되면
- 실제 수사 기관이 직접 행동할 수 있어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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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