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40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채취와 영장 집행 권한을 검사에서 경찰로 일원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디엔에이 감식시료 채취와 영장 청구·집행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수사와 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범죄수사는 수사권 있는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영장 청구와 공소 담당으로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사법경찰관이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집행하며, 검사는 신청을 받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요.

통과되면

  • 수사 기관과 검사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일관되게 반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74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