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5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성폭력·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일부 강력범죄자로부터만 DNA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를 놓치고 있어요.

신체 일부 촬영 범죄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상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자로부터도 DNA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대상 범죄를 확대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수사와 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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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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