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1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구강건강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예방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쉽게 풀어 보면

장애인 구강건강조사는 현재 10년마다 실시되어 일반인 조사(3년마다)와 다르게 진행 중입니다.

2025년 조사 결과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충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구강건강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주기를 일반인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구강건강조사가 3년마다 실시됩니다.
  •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이 신규 시행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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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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