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15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전체 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10년 단위로 해요.

더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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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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