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61 · 발의 · 대표발의 장종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종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은 대출잔액과 금리 변동에 따라 재정소요가 달라지고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발생하지만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산안이나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이차보전사업별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통과되면
-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부담이 국회의 감시 대상이 됩니다.
- 국회의 이차보전사업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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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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