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12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2026년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환수 권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되었어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규정도 환수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요.
통과되면
- 연금법 간 소멸시효 규정이 통일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3 접수,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6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