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65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연계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 신고를 하면 별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신고의무자가 가족관계 신고를 해도 연금관리기관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해요.
법적 근거 없이 처리되고 있어 법률관계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가족관계 신고를 하면 연금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법률관계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65)"로 적어 주세요.